창녕군 고시 제2017-161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7년도 사방사업(계류보전) 추가(2차)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2. 11.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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