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시 제2017-352호
사방지 변경 지정고시
2017년도 사방사업지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2. 12.
양 산 시 장
1. 사방지 변경내역
시군명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양산시 |
원동면 화제리 6 외 8, 1,534㎡ |
원동면 화제리 6 외 6,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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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방지 변경사유 : 시설물 위치 조정 등으로 사방사업 미시행
3. 사방지 변경 지정도면 : ‘붙임’ 참조
※ 사방지 변경 지정 필지별 내역과 구역도면은 우리시 산림과에 보관․비치하고 있으니, 의문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산림과 (☎055-392-2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변경 지정 조서 1부.
2) 사방지 변경 지정 구역도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