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단양군 고시 제2017-126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1,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1215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2. 산림보호구역(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 소 유 자: 단양군

. 해제사유: 도로건설공사(단양 ~ 영월)

. 세부내역

소재지

지적()

해제면적()

비고

·

지번

합 계

1,693

1,693

 

영춘면

별방리

80-1

1,300

1,300

80번지에서 분할

27-3

35

35

27번지에서 분할

27-4

21

21

27-5

4

4

27-6

15

15

27-7

294

294

27-8

24

24

3. 효력발생일: 20171215

4. 고 시 방 법: 단양군청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및 관보

5.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청 산림녹지과(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10 산림녹지과,

전화: 043-420-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형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