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
◉ 단양군 고시 제2017-12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가. 소 유 자: 단양군
나. 해제사유: 도로건설공사(단양 ~ 영월)
다. 세부내역
소재지 |
지적(㎡) |
해제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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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리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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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693 |
1,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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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춘면 |
별방리 |
산80-1 |
1,300 |
1,300 |
산80번지에서 분할 |
산27-3 |
35 |
35 |
산27번지에서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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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27-4 |
21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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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27-5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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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27-6 |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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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27-7 |
294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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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27-8 |
24 |
24 |
3. 효력발생일: 2017년 12월 15일
4. 고 시 방 법: 단양군청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및 관보
5.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청 산림녹지과(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산림녹지과,
전화: 043-420-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형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