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7-211호
2017년 사방지 지정 고시문
2017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공주시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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