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7 - 243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2. 8.

사 천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지정조서와 같음

구분

토지소재지

지정면적()

비고

·

·

·

지번

계류보전

사천

정동

수청

47 3필지

302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7년 추가(2)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

3.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4.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연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15) 또는 사천시 녹지공원과 (055-831-3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방지 지정 조서 1.

2. 사방지 지정 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