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 - 79호
입산통제 및 화기ㆍ 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폐쇄구역 포함) 및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 10. .
영 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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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산통제(등산로 개방․폐쇄) 및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가. 입 산 통 제 구 역: 3개산(영암읍 농덕리 산10외 128필지) / 2,658ha
나. 등 산 로 폐 쇄: 1구간 5.5km(개방 3구간, 25.2km)
다. 화기ㆍ인화물질 소기 금지구역: 영암군 관내 전체 산림
※ 붙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구간 내역
2. 입산통제ㆍ등산로 폐쇄 및 화기ㆍ인화 물질 소지 금지기간
: 2017. 11. 1. ~ 2018. 05. 15.
※ 산불기상여건에 따라 통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지정기간 종료시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3. 지정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
4. 입산통제 예외사항
가. 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고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입한 입산
4) 학술 연구 ·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한입산
8)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 · 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 · 관리를 위한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5.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을 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산림축산과(☏061-470-2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 내역 1부.
2. 과태료 부과기준(제36조관련) 1부.
3. 입산허가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