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79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15조제1,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폐쇄구역 포함)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 10. .

영 암 군

 

1. 입산통제(등산로 개방폐쇄)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 입 산 통 제 구 역: 3개산(영암읍 농덕리 산10128필지) / 2,658ha

. 등 산 로 폐 쇄: 1구간 5.5km(개방 3구간, 25.2km)

. 화기인화물질 소기 금지구역: 영암군 관내 전체 산림

붙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구간 내역

2.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인화 물질 소지 금지기간

: 2017. 11. 1. ~ 2018. 05. 15.

산불기상여건에 따라 통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지정기간 종료시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3. 지정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

4. 입산통제 예외사항

. 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고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입한 입산

4) 학술 연구 ·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산림보호법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한입산

8) 야생동식물 보호법42조에 의거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 · 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 · 관리를 위한 입산

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57 5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5. 유의사항

. 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15조 제3 및 시행규칙 1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을 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 1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산림보호법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산림축산과(061-470-2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 내역 1.

2. 과태료 부과기준(36조관련) 1.

3. 입산허가신청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