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7 - 965

 

2017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2017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하여 산림보호법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12

의 성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대 상 지 : 의성군 비안면 일대

3.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

4. 사업기간 : 2017.10.12. ~ 2017.12.31.

5. 시행방법 : 직영 또는 도급 방제

6. 방제방법

. 소나무·잣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및 기타 고사목 벌채·수집 후 파쇄·훈증·소각 작업

. 우량소나무림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실시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산림과 산림보호계(054-830-631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