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17 - 5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계 룡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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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17. 10. 12 ~ 2017. 11. 05.(24일간)
2. 송달대상 및 과태료 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과태료 |
관련법규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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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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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 |
충남 당진시 밤절로 104 306동102호(원당동, 그린빌@) |
2017. 1. 08 14:00 |
출입금지 |
312,600 |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
수취인미거주 |
3. 문 의 :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042-840-2454, 팩스 042-840-2459)
4. 기 타
가. 과태료를 공고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국세징수법』
제24조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조치
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계룡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4)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