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17 - 512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계 룡 시 장

2017. 10. 12.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17. 10. 12 ~ 2017. 11. 05.(24일간)


2. 송달대상 및 과태료 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관련법규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구경*

충남 당진시 밤절로 104

306102(원당동, 그린빌@)

2017. 1. 08

14:00

출입금지

312,600

자연공원법 제28조제1

수취인미거주

 

3. 문 의 :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042-840-2454, 팩스 042-840-2459)

4. 기 타

. 과태료를 공고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국세징수법

24조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조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조치

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계룡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4)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