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1076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변경)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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