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17 - 465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 지역의 소나무를 보호하고, 인근 시군으로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청 도 군 수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대 상 지 : 청도군 전지역
3.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4월
4.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
5.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른 방제사업
○ 2017년 청도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설계에 따른 방제사업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벌채 후 파쇄, 소각, 훈증 등 처리
○ 도로변 50m이내 피해고사목은 파쇄 위주 방제(현장 파쇄 또는 이동 파쇄)
○ 우량소나무림 등 예방나무주사
○ 이동 파쇄 산물은 농업 및 산업자원 등으로 활용
6. 유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파쇄 산물 산업자원 활용에 이의가 있는 산주의 경우 2017년 11월 15일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산업산림과 산림보호담당(☎054-370-6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