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82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1항 및 제13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814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명 : 울산광역시 동구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2. 보호수 지정해제 내용

보호수 지정해제 : 1

지정번호

소재지

(번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직경

(cm)

수고

(m)

해제사유

12-2-35-2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480-2

곰솔

(소나무)

1

300

122

13

산림병해충

피해 고사

3. 고시기간 : 2017. 8. 14. ~ 2017. 9. 2일 까지

4.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17. 9. 2.

5.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 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공원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울산광역시 동구청) / FAX : 052-229-3739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녹지과 (052-209-376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