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시 제2017180

2017년도 사방지 지정 고시(5)

 

2017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811

 

음 성 군 수

1. 사방지 지정 내역

 

음성군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도면번호

비 고

·

·

지 번

지적()

지정면적

()

 

 

 

427,960

347

 

 

음성

원남

조촌

190

26,392

282

음성 2017-6

사방댐

음성

원남

조촌

1134

559

38

 

 

음성

원남

조촌

1388-1

400,041

25

 

 

음성

원남

조촌

1134-1

968

2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열람 및 문의사항

사방지 고시 도면은 음성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음성군 산림녹지과(043-871-3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