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7-835호


공시송달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다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 기회 및 감경사항을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11.
인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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