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2017-374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고지서 등을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814

구 례 군 수

1. 공고기간 : 2017. 8. 14. ~ 2017. 8. 29.

2. 송달내역 : 붙임참조

3. 문 의 : 구례군청 환경교통과(전화 061-780-2788, 팩스 061-780-2490)

4. 기 타

<공 통>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구례군청 환경교통과(061-780-2788)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통지>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부과 예정 과태료의 20/100범위 이내)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부 과>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이의제기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2%(60개월)까지 추가로 부가되며,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기타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강제징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체납고지>

. 과태료 체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최초 가산금(3%)에 가산하여 60개월 동안 징수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예고>

. 미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91, 국세징수법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자동차, 토지 등을 체납처분(재산압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