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 2017 - 156

 

2017년 천안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70615

천 안 시 장

 

 

1. 고 시 명 : 2017년 천안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산329-111개소

4. 고시일자 : 2017. 06. 15.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은 천안시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41-521-55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조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