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7-5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에 따라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의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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