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7-12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지정해제 대상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산지

2.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 : 다음과 같음

3.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다음과 같음

4. 보전산지 해제 필지별 내역 : 원주시 산림과


2017년 6월 21일
원주시장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