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17 - 7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4. 25.
거 제 시 장
◇ 공 고 기 간 : 2017. 4. 25. ~ 2017. 5. 10.(15일간)
◇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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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 명 |
이철우(7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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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거제시 장평1로 143, 000동 000호(장평동, 장평제2차주공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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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부동산 거래금액 거짓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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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의 표시 |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180-1, 180-2,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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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금6,525,000원(금육백오십이만오천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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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 적 근 거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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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타 문 의 |
문의처 |
기관명 |
거제시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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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토지정보과 (☎055-639-3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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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55-639-3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