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17 - 724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4. 25.

 

거 제 시 장

 

공 고 기 간 : 2017. 4. 25. ~ 2017. 5. 10.(15일간)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2.당사자

성 명

이철우(700805-*******)

주 소

거제시 장평1143, 000000(장평동, 장평제2차주공아파트)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위반 (부동산 거래금액 거짓신고)

4. 부동산의 표시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180-1, 180-2, 180-3

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6,525,000(금육백오십이만오천원) 부과

6.법 적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8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

7.기 타 문 의

문의처

기관명

거제시

부서명

토지정보과

주소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토지정보과 (055-639-3624)

FAX

055-639-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