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17 - 4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진신고조사 소명자료 제출요구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4. 24
태 안 군 수
◇ 공고기간 : 2017. 4. 24. ~ 2017. 5. 9.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진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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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 명 |
이*수(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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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원로9길 40(신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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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내용 |
2017.3.24. 신고 접수된 해당 부동산 거래 관련, 실제거래가격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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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의 표시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30-5외 2필지 및 건물(630-6, 630-10/ 630-5 가동, 나동 건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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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적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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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문의 |
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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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태안군청 |
부서명 |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
담당자 |
강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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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
전화번호 |
041-67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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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41-670-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