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17-60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 변경•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의 고시)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밀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