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311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새 학기 교통안전 책임진다!

- 관내 12개교, ·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계도 및 캠페인 실시 -

 

강남구(구청장 직무대리 주윤중)가 새 학기를 맞아 3월 한 달간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도초등학교 외 관내 11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사고가 빈번한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어머니회, 학교 관계자, 구청, 경찰 등 민··경이 함께 가두 홍보로 진행되며, 구는 추후 학교 측과 협의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생 안전지도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적발 차량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에 의거 불법 주정차 위반 8만 원, 속도위반 6만 원, 신호위반 12만 원으로 일반 과태료의 2배를 부과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으로 구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차질서 및 교통안전 확립에 앞장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한 찾아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옐로카펫사업 등에서 최고 우수사례로 평가 받은 것이다.

 

구는 어린이 안전 관련 정책개발과 부서 간 협력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