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 15일부터 1천만원 이상 541명 체납자 명단 강남구 홈페이지 공개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오늘부터 관내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 명단을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1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상 체납해 공개예고를 통지하고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132명 신규 체납자와 기존의 409명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고질적 체납을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대응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총 314억원을 체납한 541명으로 170억원을 체납한 개인 307명과 144억원을 체납한 법인 234이다. 이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42억원을 체납한 전 한그룹 회장 정수씨이고, 법인 최고 체납자는 22억원을 체납한 케이호텔이다.

 

구는 공개 이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도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체납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가택 및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는 등 주2회 이상 집중적인 현장중심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또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외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9(20억 원)를 출국금지하고, 500만원이상 체납한 285(30억 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왔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결과, ○○동 소재 고급빌라 거주하면서 수차례 납부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를 가택수색 해 11백여만원을 징수하고, ○○ 소재 아파트 체납자가 집에 거주하지 않아 가택수색 차 방문해 부인면담과 설득으로 16백여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구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624명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 고발했다.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퇴직 · 기타소득 등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 일제 조사와 납부 촉구로 3억 원을 징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8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자와 그 대표사원 등 총 24명을 고발하는 등 단호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쳤다.

 

구는 특별징수 불이행 등 범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처분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산은닉 행위 및 납부기피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신뢰받는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출국금지 등은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주거래 계좌 압류 등 체납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