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적격 공인중개사 퇴출

- 오는 9월말까지 5584명 일제조사, 부적격자 행정처분 예정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5584명 중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일제조사하고 적발된 부적격자에 대해 대대적인 행정처분에 나선다10일 밝혔다.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관내에는 9월 현재, 2300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총 5584명의 공인(소속)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등록되어 활동 중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구는 먼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 의 결격유무를 조회하고, 결격사항이 있다고 확인된 중개업 종사자에 대해 개별 주민등록지로 신원조회를 요청해 결격 사유를 조사한 후 최종 부적격자로 확정된 중개업 종사자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최초 부동산중개업 등록 시 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을 거쳐 개설 등록되었으나 등록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이 불가해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이번 일제조사와 행정처분으로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철저히 관리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부동산중개 만족도 조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동산중개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02-3423-63056)도 지난해 8월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김영길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부동산중개업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며 중개업 종사자분들의 불법중개행위 근절 등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