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원가자문에서 계약대행까지 아파트 공사비 투명성 제고

- 원가자문은 1억원이상 공사와 5천만원이상 용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무료 자문 지원

- 계약대행은 1억원이상 공사와 5천만원이상 용역·물품에 대해 신청시 낙찰자 선정까지 대행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다음달 1일부터 공동주택의 공사·용역 입찰과 낙찰자 선정을 대행해 주는계약대행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실시한 모든 민간아파트 대상공사·용역 계약원가 자문확대에 이어 아파트 계약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민간아파트 발주 공사에 계약원가 심사제를 도입해 원가자문 요청액 42억 원 중 31천만 원(7.4%의 절감률)의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올해 연초에는 계약심사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1억 원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 용역 계약을 실시하는 모든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구의 사전 원가심사를 받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까지 개정했다.

 

획기적인 원가자문 서비스는 민간아파트 공사비 부풀리기와 담합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구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파트 공사·용역 계약 관련 시공업체와의 담합 및 입찰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강구했다.

 

이에 구는 민간아파트 관리운영 관련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다음달 1일부터 계약 대행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 대행서비스 신청대상은 관내 15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사·용역 계약을 원하는 민간아파트가 구 재무과로 설계서·과업지시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개찰·낙찰자 선정까지 진행해 준다. 구에서 낙찰자를 통보받은 공동주택은 실질적인 계약절차만 이행하면 된다.

 

, 계약 대행서비스를 신청한 민간아파트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공사와 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20,000, 2억원 이상은 30,000원이고 물품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은 30,000원이다.

 

구는 아파트 공사비 등 투명한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위해 구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안내문 등을 활용해 광범위하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동대표 윤리교육 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구는 공동주택 원가자문와 계약대행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계약시스템 구축으로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정보를 개방해 구민에게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로써 공동주택 내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14조의 효과를 꾀할 목적이다.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강남구청 누리집(www.gangnam.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재무과(원가자문 : 3423-5242, 계약대행 : 3423-5254)로 하면 된다.

 

정한호 재무과장은 공공부문 원가심사와 계약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에 전문행정력을 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 관리운영 사업비 절감은 물론 민원발생 사전차단 및 분쟁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꾸준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