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남구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관련근거: 지역보건법4(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승인번호 제117075)

조사목적: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

조사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조사인원: ··구 보건소 당 평균 900

조사기간: 2024516() ~ 731()

조사방법: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응답내용 기록)

조사내용: 건강행태, 질병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개인위생 등

선정된 가구에 조사원 방문 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