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일 신규 확진자는 100명 내외로 직전 주에 비해 완만한 감소 추세이며 수도권 이동량도 지속 감소세를 보여 감염 차단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조정하여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면적 150㎡ 이상 업소는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면적 150㎡이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전자출입명부(KI-pass) 출입자 관리 (의무설치)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수기명부 비치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이 사는 곳(시군구),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 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2. 프랜차이즈형 업소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전자출입명부(KI-pass) 출입자 관리 (의무설치)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수기명부 비치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이 사는 곳(시군구),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 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