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39 3 90 3 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 달이 능하여 행정절차법 14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7. 10. 20 ~ 2016. 11. 0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