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제17조제4, 동법 17조제5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 정에 의거 해당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부과통지, 체납독촉서, 압류통지서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등편의법」및「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105(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7. 8. 22. ~ 2017. 9. 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