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