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17조제4, 동법 제17조제5항 및 장애인복지법39조제3정에 의거 해당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부과통지, 체납독촉서, 압류통지서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21(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7. 8. 10. ~ 2017. 8. 2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