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연금 과오지급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장애인연금 과오지급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8. 10. ~ 2017. 8. 31.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 공시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