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자원회수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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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 시설규모 : 900/(300/×3)

 ♣ 처리권역 : 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

 ♣ 공사기간 : 1994.12 ~ 2001.12(84개월)

 ♣ 사 업 비 : 101,080백만원

 ♣ 부지면적 : 63,818(19,303)

 ♣ 연 면 적 : 27,195(8,226)

 ♣ 주요시설

- 소각방식 : 스토커형(수평식)
- 방지시설 : 세정탑,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촉매탑 등

설계, 시공사 : SK건설(), 현대정공()(기술제휴-스위스 ABB)

위탁운영

위탁기간

위탁업체

01.12.28~04.12.27

SK건설()

04.12.28~07.12.27

한국시거스()
현대모비스()

08.01.01~10.12.31

한국시거스()
한라산업개발()

11.01.01~13.12.31

한국시거스()

14.01.01~17.03.31

한국시거스()

17.04.01~20.03.31

한라산업개발()


주민편익시설

 ♣ 부지면적 : 6,408(1,938)

 ♣ 연 면 적 : 6,511(1,970, 지하1, 지상3)

 ♣ 사 업 비 : 9,423백만원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문화강좌, 독서실 등

 ♣ 운 영 사 : ()흥사단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약칭 폐촉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서울특별시)이 시설소재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와 협의하여 자치구 의회에서 추천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구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환경상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 감시요원의 추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감시요원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의거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서울특별시)이 위촉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합니다.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폐촉법 시행령 제32)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환경오염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붙임 :  1. 주민지원기금 조성현황 및 운영비 편성내역.
                2. 2014-2017 8개 자치구별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량.
                3. 다이옥신 측정결과(2001~2017년)
                4. 대기측정결과(2014~2017년)
                5. 수질측정결과(2014~2016년)
                6.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위원명단.
                7. 2016년 강남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결산서.
                8. 2016년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비 지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