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무궁무진 우리시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 알림

2. 공고기간 : 2017. 7. 20. ~ 8. 4. (16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 의 처 :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보팀(031-538-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