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집가구 : 2(2~3인 가구) 70가구, 3(4인이상 가구) 20가구

- 주택소유자 및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2.1순위 신청기간 : 2017.07.20() ~ 2017.07.21()

3. 모집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의 비율이 30% 이상인 , 가구당 월평균소득70%이하(총자산액 167백만원 이하, 소득기준 별도 등) 장애인

4. 지참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본(확정일자날인), 신분증, 세대원 도장 등

- 취창업자 취업 및 창업 증빙서류(세대원 포함)

- 청약저축가입자: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17.07.10.,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17980051

- 주거위기자 중 최저주거기준미달자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