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5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1차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내역 : 13명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