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통지서 및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 달이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및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1명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