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급법 제17(장애인연금 환수)에 의거 부당이득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환수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환수금) 환수결정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 대상 : 공고문 참고
. 공고 기간 : 2017. 6. 19. ~ 2017. 7. 3.(15일간)

 

붙임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