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대수선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진피해도 에방하고 지방세 감면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관련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건축법」제48조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제32조

주요내용
◎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2층 미만 또는 5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경감
※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또한,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감면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 적용)

구비서류
◎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1부
◎ 내진성능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