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10(신고사항) 및 제16(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1항 및 제2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5)세대 외 12세대(16)

. 공고기간 : 2017. 6. 13. ~ 2017. 6. 22.(10일간)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동 홈페이지 게시

 

2.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이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

 

첨부 : 최고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