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1항 및 제2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5길)세대 외 12세대(총16명)
나. 공고기간 : 2017. 6. 13. ~ 2017. 6. 22.(10일간)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동 홈페이지 게시
2.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이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첨부 : 최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