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1조에 의거 장애인복지급여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자에 대한

환수결정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