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 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의견심의결과통지, 주차방해안내문, 표지부당처분사전, 압류예고, 압류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 상 자 :  1명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17. 6. 2. ~ 2017. 6. 16.(15일간)

. 공고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처분사전, 의견심의통지, 주차 방해안내문, 표지부당사용, 압류예고, 압류 및 체납고지서 반 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