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만 17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이를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자 : ** 3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 공 고 기 간 : 2017.05.16.~ 2017.06.15.(30일간)
. 발 급 기 간 : 2017.04.01. ~ 2018.03.31.(12개월간)

붙임 :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