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의 규정에 의거 1~4군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지체없이,
     5군감염병과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발생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지연보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81(벌칙)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고발조항)에 처해질 수 있사오니, 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감염병 신고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건소(Fax:02-3423-8907)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 조경화(02-3423-71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감염병 신고시기감염병 발생신고서식, 2016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발생신고서식지와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등은 질병관리본부(KCDC)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